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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 다양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는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철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 다양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는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철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편의 시설
대상시설 |
안내시설 |
내부시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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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방송 |
문자 안내판 |
목적지 표시 |
휠체어 승강 설비 |
휠체어 보관함 |
교통 약자용 좌석 |
장애인전용 화장실 |
수직 손잡이 |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
출입구 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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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시내버스 (저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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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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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좌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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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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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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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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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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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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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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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 특별시와 광역시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와 군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 1단계: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직접 방문하여 교통약자로 사전등록하기(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의 제도 악용 가능성 때문에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아요.)
√ 2단계 : 외출 시 지하철역에 가기 전 미리 역무실로 전화하기



< 자료출처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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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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