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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간혹 비용을 내지않고  탑승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정승차  하지않기
  •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간혹 비용을 내지않고  탑승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하철 또는 버스에  부정승차 하는 경우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에 부정승차 하는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다음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해야 합니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다음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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