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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교 친구를  괴롭히고 왕따 시킨다는 내용의 글이  포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아이가  작성한 것 같은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인터넷 명예훼손 대처하기
  • 제가 학교 친구를  괴롭히고 왕따 시킨다는 내용의 글이  포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아이가  작성한 것 같은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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