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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댓글은 신중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질문) 다음 2가지 유형으로 댓글을 남긴 학생들 중 어떤 학생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① “법령 학원과 학원 중 어디가 좋은가요?”란 질문에 “법령 학원은 불친절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남긴 A양
② “지역에 있는 법령 학원 어떤가요?”란 질문에 “지역 법령 학원의 법령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지만 정말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절대 비추”라는 댓글을 남긴 B군
(답변) 정답은 ② B군 이에요. ①과 같은 댓글은 법령 학원이란 명칭의 학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②와 같은 댓글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있는 법령 학원인지, 어떤 법령 선생님인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이처럼 댓글에 누구나 어디에 위치한 어떤 학원인지, 어떤 선생님인지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을 공개해서 기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댓글을 쓸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최대한 예의바르게 적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 채팅방에서 한 인신공격성 발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질문 1) 친구 3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며칠 전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고, 항상 거짓말만 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한 친구 중 한명이 채팅내용을 복사를 해서 B군에게 보여줬고, B군은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요?
(답변 1) 친구 3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게시해 내용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
※ 구체적이지 않은 댓글,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질문 2) 외모 때문에 고민하던 한나는 나잘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성형외과에서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한나는 “나잘란 성형외과와 성형외과 중 어디가 좋은가요?”란 질문에 “나잘란은 불친절하고 수술 결과도 엉망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나잘란 박사는 한나를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답변 2) 아닙니다. 한나가 쓴댓글은 나잘란이란 명칭의 병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잘란 박사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인터넷 명예훼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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