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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피해자와 성구매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순간의 유혹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성매매장소제공자, 성매매알선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팅방 등을 통해 성매수 제안을 받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성매매장소제공자, 성매매알선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팅방 등을 통해 성매수 제안을 받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3) 아르바이트생 등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4) 영업을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성적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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