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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처하는 방법
성매매는 피해자와 성구매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순간의 유혹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성매매장소제공자, 성매매알선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팅방 등을 통해 성매수 제안을 받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성매매장소제공자, 성매매알선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팅방 등을 통해 성매수 제안을 받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① 아동·청소년에게, ②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또는 ③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돈을 주거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을 약속하고 성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규정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항).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3) 아르바이트생 등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4) 영업을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1)번부터 3)번까지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으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으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②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채팅방에서 채팅을 할 때 지금 만나자는 등의 글이 적힌 성매수를 제안하는 쪽지가 날아오거나 이상한 말이 적힌 이메일을 받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상대방에게 강한 어조로 불편하고 나쁜 기분에 대해 표현하고 다시는 그런 것을 보내지 말도록 요구하세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쪽지나 메일 등이 날아온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신고한 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성매수 제의 등을 한 화면을 캡쳐해 두었다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성매수를 제안하는 쪽지나 이메일을 받은 후 기분나빠하며 참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진이나 불법촬영 또는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피해를 인지했다면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해야 해요.
유포된 사이트를 안다면 링크를 확보해두고,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쳐하고 채팅방을 나가시면 안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신고는 사이버경찰청(☎ 112)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전화(☎ 1377), 또는 비대면·비공개 상담 챗봇(카카오톡 채널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하세요.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무료로 불법 유포 영상물의 삭제와 경찰 신고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을 도와줘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과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십대여성인권센터 |
☎ 010-8232-1319 ☎ 010-3232-1318 |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
☎ 1366(24시)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02-735-8994(평일9~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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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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