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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30809건 추천수: 75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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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고, 이로 인해 다른 채팅방에서도 강퇴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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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사이버 모욕죄란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규정☞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성립요건☞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인터넷으로 대화하기 > 대화창 등을 통해 대화를 하는 경우 >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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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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