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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해요.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 가해학생이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또한 상담 등을 통해 마음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 가해학생이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또한 상담 등을 통해 마음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을 참조하세요.



※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 을 참조하세요.


※ 언어폭력의 예시






















√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입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소년법」 제1조 및 제32조 참조).
※ 학교폭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꾸미기]제목 없음](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1a11696eb3dd4d5a9a8fb2af47a1ac5b.jpg)

가해유형 |
처벌내용 |
근거규정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7조제1항 및 제3항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60조제1항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86조 |
약취(略取) 또는 유인 |
10년 이하의 징역 |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재물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 형 |
내 용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100시간 이내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00시간 이내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년 이내 |



※ 학교폭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스쿨로(http://schoolaw.lawinfo.or.kr) 홈페이지 > 를 참조하세요.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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