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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들어서 올려봅니다.어떤 사이트는 강의 구매시 강의를 한번만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하여 A라는 사람이 녹화를 하여 개인 소장하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A에게는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이른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중 제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내용을 녹화하여 개인적으로만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복제물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무단 배포할 경우 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콘텐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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