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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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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기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로고
  •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무엇인가요?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심의기관이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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