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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게임사이트 이용시간 제한하기
조회수: 20572건 추천수: 4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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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적절한 게임 시간 이용을 위한 제도가 있나요?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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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게임시간 선택제와 청소년의 PC방 이용시 시간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 위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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