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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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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게임사이트 이용시간 제한하기

    조회수: 19146건   추천수: 4554건

  • 청소년의 적절한 게임 시간 이용을 위한 제도가 있나요?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세요.
    네, 게임시간 선택제와 청소년의 PC방 이용시 시간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위반할 경우
    ·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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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인터넷 게임하기 >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 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중독 예방하기

관련법령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2호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및 제16조제2호가목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59조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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