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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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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알아보기
-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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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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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설하지 않기
- 인터넷 강의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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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강의의 신청 및 해지
- 인터넷 게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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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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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조치
-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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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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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해요.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므로 법률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셧다운제도 등을 시행해 규제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스스로 게임시간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게임의 중독성에 대비해야 해요.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므로 법률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셧다운제도 등을 시행해 규제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스스로 게임시간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게임의 중독성에 대비해야 해요.









전체이용가 |
12세이용가 |
15세이용가 |
청소년이용불가 |
평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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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중독여부 상담 및 예방에 대해서는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 캐릭터 >
※ 셧다운제도는 본래 "강제적 셧다운제도"와 선택적 셧다운제도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구분되는데, 게임 이용 환경 등의 변화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습니다[관계부처 합동,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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