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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잘못된 곳에 사용되면 금전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다면 먼저 부모님과 상의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같은 기관에 신고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다면 먼저 부모님과 상의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같은 기관에 신고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아니 아니 아니되오~~!

(질문)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여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미기][꾸미기]CK_ti076a6925_n](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1860864a744242deae63b8fc15ae0b1f.jpg)
※ 청소년 개인정보보호수칙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되지요.

√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참조).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신청인과 상대방이 조정안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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