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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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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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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등을 말합니다. 즉,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사진, 다니고 있는 학교 등에 대한 정보나 이런 정보를 합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클릭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클릭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가입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입절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정보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호의2).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나 집주소, 핸드폰번호나 집 전화번호, 사진, 다니고 있는 학교, 주고받은 문자, 채팅내용, 동영상 등을 통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와 이런 정보를 합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해요.
연령에 따른 가입절차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 연령에 따라 가입화면이 달라져요.
※ 예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고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구하는 절차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입화면에서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가입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1호 및 제2항).
※ 예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하는 절차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왜, 얼마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적어서 가입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알려야 하는 정확한 내용은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예시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때는 주의하세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동의합니다”를 누르면 쇼핑몰, 학습지 회사 등에서 광고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낼 수 있어요. 따라서 동의를 누를 때에는 어떤 곳에 제공되는지 꼼꼼히 읽어보고 신중하게 동의를 해야 해요.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 이외의 개인정보(예: 제3자에게 제공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3항),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부모(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님(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아요.
사이트에 가입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예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해 주도록 요구하기
가입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사이트 운영자는 가입자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항).
위반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가입자의 철회에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3호).
침해정보의 삭제요청하기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요청을 한 사람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삭제요청 시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사이트 운영자는 삭제 요청 등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를 공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전단).
또한 사이트 운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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