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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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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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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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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설하지 않기
- 인터넷 강의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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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강의의 신청 및 해지
- 인터넷 게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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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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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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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인터넷”은 정보통신망의 일종으로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국가, 사회, 가정이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및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국가, 사회, 가정이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및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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