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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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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수입신고 대상 물건
조회수: 18316건 추천수: 53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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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지에서 쨈 2통을 사가지고 온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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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며,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쨈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거나 수입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 물건☞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입니다.◇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 등☞ 다음의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등-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대한민국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3호·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가공시설에 부착·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식품 등-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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