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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한 경우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한 경우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18조제2항 본문 참조,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3.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4.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5.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6.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함)만 해당함]
7.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8.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9.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해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0.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1. 2.부터 10.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 등
다음의 수입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 8의2).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등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대한민국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3호·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가공시설에 부착·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식품 등
※ 선박용품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관세법」 제2조제10호)
※ 항공기용품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관세법」 제2조제11호)
※ 차량용품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관세법」 제2조제12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유용한 법령정보 |
Q.여행지에서 올리브유를 사가지고 온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식품 등의 신고 대행업
식품 등 신고 대행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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