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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수입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출입 검역 5

축산물 수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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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의 수입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등을 발급받게 됩니다.
  • 수입검사 의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검사 종류

축산물 수입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검사 불합격품 등의 처분 수입 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거나 폐기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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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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