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수입·판매 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수입·판매 등 금지 절차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를 한 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

수입·판매 등 금지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수입·판매 등 금지 해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