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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수입·판매 등의 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판매 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수입·판매 등 금지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본문).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를 한 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3항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금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6항).
수입·판매 등 금지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수입·판매 등 금지 해제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5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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