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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을 포함)를 하려는 경우(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식품검사-식품등의 신고-수입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Q.판매를 위해 햄을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햄을 수입하려는 경우 축산물 수입신고서 및 일정한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햄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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