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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사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에 대한 수출검역의 종류에는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가 있으며, 상대국이 별도의 검역기준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역의 종류 및 방법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출검역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제2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3호, 2024. 7. 4. 발령·시행) 제6조, 제7조, 별표 2 및 별표 3].
구분 |
검역방법 |
서류검사 |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임상검사 |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1. 유영 및 행동의 정상 여부
2. 외부증상 √ 체색, 체형, 복부, 아가미, 안구·체표 등의 정상여부
3. 해부학적 증상(수산생물검역관이 위의 검사를 통해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복강, 장기 등의 이상 유무
|
정밀검사 |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름[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없는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생물 진단 매뉴얼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을 따름]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상대국과의 협약의 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가공·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제4항).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이 별도의 검역기준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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