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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수료 |
비고 |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
15,000원 |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
기생충성 질병 |
10,000원 |
|
바이러스성 질병 |
50,000원 |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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