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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청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검역신청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6항).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수입검역신청서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함)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함)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함)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벌칙
이를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6호).
휴대검역물 신고
수산생물 중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함)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별지 제17호서식).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함
과태료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공항·항만 등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및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5).
검역대상별 수수료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
수수료 |
비고 |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
15,000원 |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
기생충성 질병 |
10,000원 |
|
바이러스성 질병 |
50,000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8호)]을 의뢰하는 경우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납부방법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검역수수료 반환
다음의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검역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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