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장소
수출입 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시행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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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검역시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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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과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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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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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생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4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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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서 검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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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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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수산생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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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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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장소의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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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조(陸上水曹) 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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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조[축제식(築堤式) 포함] 양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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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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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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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가두리 양식시설(다음의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지정하려면 위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서 고도회유성어종(高度回遊性魚種)
√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지정검역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