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절차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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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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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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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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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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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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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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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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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수입검역을 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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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품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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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일정한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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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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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재검역을 실시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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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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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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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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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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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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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품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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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일정한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하거나 화주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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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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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재검역을 실시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