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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및 질병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수산동물로서 이식용(移殖用),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인 것, 수산식물로서 이식용으로 승인받은 것,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수산생물제품 및 수산생물 또는 수산생물제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료·기구·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입니다.
수산생물의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입니다.
수산생물의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입니다.
지정검역물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및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과 그 포자(胞子)를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양서류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함]
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의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은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이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
수산동물전염병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다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6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함),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함),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함),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함),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병
√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괴사성간췌장염, 급성간췌장괴사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수산식물전염병
“수산식물전염병”이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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