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출입 검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무역/출입국 : 수출입 검역: 국내 지역 경유 승인

    조회수: 12844건   추천수: 4463건

  • A국가의 식물을 B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거쳐 운송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검역절차가 필요한가요?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수입항간에만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운송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수출입 검역 > 식물검역 > 국내 지역 경유 검역 > 국내 지역 경유 시 검역신청 등

관련법령

규제「식물방역법」 제20조, 제24조, 제47조제8호 및 제46조의2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