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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경유 시 검역신청 등
식물 등 중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지역 경유 승인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수입항 간에만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벌칙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운송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8호).
국내 지역 경유 승인 절차
경유물품의 경유 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출발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0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함)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었는지의 여부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는지의 여부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통기구의 지름을 1.6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그 지름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으로 완전히 덮었는지의 여부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국내 지역 경유 승인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국내 지역 경유 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경유물품은 위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1조 본문).
사고발생 및 도착 신고
사고발생 신고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재해나 차량사고 등으로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2조제1항).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다음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2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2조).
√ 문제 발생 일시 및 장소
√ 경유 승인번호
√ 경유물품의 품명 및 수량
√ 문제 발생 내용
벌금
√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9호).
도착 신고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경유물품이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경유물품 도착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5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지 제19호·제23호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도착 신고를 받은 경유물품에 대해 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과태료
√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경유물품의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6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벌금
식물검역관의 경유물품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6호).
유출 금지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식물방역법」 제24조).
벌칙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6조의2제2호).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의 신고방법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한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에 대해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의2).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3항).
식물검역관은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4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해야하고,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국내 지역 경유 승인 거부
식물검역관은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소득·폐기 등 명령 등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유물품을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4조).
명령을 받는 경우 |
조치사항 |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
경유물품의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 |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유물품을 운송하는 차량별로 긴급방제조치 |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
유출된 경유물품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
검역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 |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7).
소독·폐기 등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이행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분 |
이행기간 |
|
곡류·건조된 식물 및 생식물 |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
소독명령일로부터 10일 |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 등을 저장하는 탱크형 저장시설)·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12일 |
|
전용 선박 외의 방법으로 수입한 경우 |
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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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류 및 죽재류 |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
갑판 적재분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5일 |
야적장·창고 및 컨테이너에서 소독하는 경우 |
·선박에서 적재된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12일 ·하역된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 |
|
경유물품 |
위의 경유물품 |
소독명령일로부터 5일 |
폐기·반송 및 반출 |
·명령일로부터 20일 ·경유품의 경우: 명령일로부터 10일 |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독·폐기 등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벌금
경유물품의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10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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