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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판정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및 그 외의 물품이나 선박 등 운송수단의 수출검역에서 합격한 경우 수출 식물검역증명서, 합격증인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합니다.
검역증명서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물 등의 검역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의 수출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를 신청인에게 발급·전송하거나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28조제2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식물 등이 아닌 물품 등의 검역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아닌 물품이나 선박 등 운송수단의 수출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Certificate of Inspection of Freedom from Asian Gypsy Moth in Korea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3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항, 별지 제27호의3서식).
위반 시 제재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의2 및 제48조의3).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 불합격의 통보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28조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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