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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도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도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역대상별 수수료율은 이 콘텐츠 < 식물검역 수입검역 검역신청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AGM광장-AGM 개요-선박검사수수료 규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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