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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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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수입검역방법의 종류에는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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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방법의 종류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의 수입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8조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8조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별표 3).

구분

식물의 종류

검역 수량

재식용

감귤류·사과·배·호도·포도 등의 온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전량

아보카도·양다래·파인애플·망고 등의 열대·아열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주수(株數)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1,000주 미만: 50% 이상(최대 500주 미만)

1,000주~2,000주 미만: 500주

2,000주~5,000주 미만: 750주

5,000주 이상: 1,000주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삽수(꺾꽂이순)·접수(접순) 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함)

10㎏미만: 50% 이상(최대 5㎏ 미만)

10㎏~20㎏ 미만: 5㎏

20㎏~50㎏ 미만: 7.5㎏

50㎏ 이상: 10㎏

카네이션·국화·장미·선인장·소철·야자·라일락·드라세나 등 화훼류의 식물과 그 부분, 소나무·낙엽송 등의 삼림식물, 제1호·제2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식물

주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2,000주 미만: 30% 이상(최대 600주 미만)

2,000주~1만 주 미만: 600주

1만 주~5만 주 미만: 900주

5만 주 이상: 1,200주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삽수(꺾꽂이순)·접수(접순)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함)

200㎏ 미만: 30% 이상(최대 60㎏ 미만)

200㎏~1톤 미만: 60㎏

1톤~5톤 미만: 90㎏

5톤 이상: 120㎏

고구마의 덩이뿌리와 감자의 덩이줄기

1톤 미만: 50% 이상(최대 500㎏ 미만)

1톤~20톤미만 : 500㎏

20톤 이상: 750㎏

백합·튤립·수선·히아신스·글라디올러스 등 화훼의 구근류(알뿌리류)

개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5,000개 미만: 20% 이상(최대 1,000개 미만)

5,000개~5만 개 미만: 1,000개

5만 개~10만 개 미만: 1,250개

10만 개 이상: 1,500개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자구(子球, 새끼 알뿌리)만 해당함]

100㎏ 미만: 20% 이상(최대 20㎏ 미만)

0.1톤~1톤 미만: 20㎏

1톤~20톤: 25㎏

20톤 이상: 30㎏

마늘·생강 등 채소의 구근류

20톤 미만: 5% 이상(최대 1,000㎏ 미만)

20톤 ~ 100톤 미만: 1,000㎏

100톤 ~ 500톤 미만: 1,200㎏

500톤 이상: 1,400㎏

용기에 봉입된 버섯종균·조직배양 식물과 그 부분

500개 미만: 3% 이상(최대 15개 미만)

500개~1,000개 미만: 15개

1,000개~5,000개 미만: 30개

5,000개 이상: 45개

벼·보리·옥수수·조·수수·콩·팥·완두콩 등 곡류 종자

0.1톤 미만: 20% 이상(최대 20㎏ 미만)

0.1톤~5톤 미만: 20㎏

5톤~50톤 미만: 30㎏

50톤 이상: 40㎏

곡류 종자 외의 채소·화초·수목류·목초류 등의 종자

0.1톤 미만: 10% 이상(최대 10㎏ 미만)

0.1톤~5톤 미만: 10㎏

5톤~50톤 미만: 15㎏

50톤 이상: 20㎏

비재식용

건조되지 않은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折枝)

3,000개 미만: 20% 이상(최대 600개 미만)

3,000개~15,000개 미만:600개

15,000개~3만개 미만: 900개

30,000개 이상:1,200개

밀·콩·녹두·동부·땅콩·아주까리·아마인·코푸라·벼·보리·수수·조·옥수수 등으로서 유료·양조·제분·비료·사료·식량에 쓰이는 식물

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 미만)

20톤~500톤 미만: 100㎏

500톤~2,000톤 미만: 150㎏

2,000톤~1만 톤 미만: 200㎏

1만 톤~2만 톤 미만: 250㎏

2만 톤 이상: 300㎏

아마·삼·아바카 등의 조섬유, 짚·가마니·새끼 등의 짚제품, 후추·커피원두·코코아원두 등의 향신료 또는 기호품의 원료, 한약재, 건조과실, 건조채소, 냉동과실, 냉동채소, 건조된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 그 밖의 잡화류

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 미만)

20톤~100톤 미만: 100㎏

100톤~500톤 미만: 150㎏

500톤 이상: 200㎏

생과실, 생채소의 열매·잎·뿌리, 감자, 고구마, 마

20톤 미만: 2% 이상(최대 400㎏ 미만)

20톤~100톤 미만: 400㎏

100톤~500톤 미만: 500㎏

500톤 이상: 600㎏

목재·죽재

종류별로 2%

우드칩·톱밥

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 미만)

20톤~500톤 미만: 100㎏

500톤~2,000톤 미만: 150㎏

2,000톤~1만 톤 미만: 200㎏

1만 톤~2만 톤 미만: 250㎏

2만 톤 이상: 300㎏

수입되는 금지품

전량

수입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종류별로 2%

※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재배검역
격리재배 검역대상
식물검역관은 씨앗·묘목·알뿌리 등 다음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의 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양딸기 묘(苗)
√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다음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격리재배 검역대상에서 제외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수입하여 재배되지 않고 그대로 수출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격리재배를 하지 않기로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약정을 맺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및 양딸기 묘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그 식물의 재배지에서 검역을 하고 그 검역 결과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검역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재배되지 않고 보관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보관 중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재배하려면 재배 전에 격리재배 검역을 받아야 함)
격리재배 명령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 대상임을 알린 후 격리재배 장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격리재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격리재배 기간 등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격리재배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6호, 2023. 5. 23. 발령·시행) 제14조].

격리재배 대상식물

격리재배기간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양딸기묘

장미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꽃이순)

벚나무·과수류 등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1년 이내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2년 이내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검역횟수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격리재배검역요령」 제16조제1항).

구분

대상식물

검역횟수

검역시기

국가포장

전체

2회

1차 : 생육중기

2차 : 생육최성기

지정포장

포장검역

양딸기묘

1회

생육최성기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2회

1차: 초장 15㎝ 정도

2차: 생육최성기

벚나무·과수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및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장미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꽃이순)

2회

1차: 생육중기

2차: 생육최성기

과태료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격리재배 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짜까지 격리재배지(보관장소를 포함함)로 이동시키지 않은 경우

25

50

100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 격리재배명령과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 격리재배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격리재배검역요령」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한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1항·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컨테이너 소유자, 컨테니어 하역업자, 컨테이너 수리업자, 컨테이너 청소업자
위반 시 제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에 대해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의2).
식물검역관의 확인 및 조치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3항).
식물검역관은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4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해야하고,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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