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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신청
휴대 수입, 선상검역, 우편물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일정한 서류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종류별 검역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수입 검역신청
식물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8조제1항,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수입허가증명서(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의 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함)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함)
다만, 다음의 경우 도착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하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따른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할 때에 다음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5호, 2024. 2. 19.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수량 이하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 제외함)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이나 농업유전자원 확보 등의 목적으로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2호, 2024. 8. 5. 발령, 2024. 8. 11. 시행)에 따른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수출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해 규제「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에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전쟁, 내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벌칙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경우 제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및 제48조의3).
과태료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신고를 지체한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특급탁송화물·이사화물의 수입신고를 지체한 경우

10

30

90

특급탁송화물·이사화물을 제외한 모든 수입화물에 대한 검역신청을 지체한 경우

100

200

300

휴대수입 검역신청
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를 제출하거나 구술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과태료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선상검역 검역신청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본문).
전용 선박으로 곡류, 박류(粕類: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 코프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곡분, 펠렛, 큐브 및 겨 포함)
전용 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편물검역 검역신청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하고, 식물검역관은 우체국장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을 검역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7항 및 제8항).
위의 우편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
과태료
우편물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목재포장재의 신고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1항, 제2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목재포장재를「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인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소독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했는지 여부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마크를 표시했는지 여부
다음의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 위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 위의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가 해당 도착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목재포장재 신고서를 그 도착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과태료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선박검사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대상별 수수료
국제식물인증원은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을 하는 경우 또는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8조,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및 「수수료징수업무규정」(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22. 7. 21. 시행) 제3조, 별표 1].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AGM광장-AGM 개요-선박검사수수료 규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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