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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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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이탈리아산 신선키위를 수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키위의 경우 수입가능 지역이 미국,일본,뉴질랜드로한정되어 있는걸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탈리아산 신선키위는 수입할수 없는 것인지요.칠레의 경우처럼 특정서류(식물검역증명서 :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한다면 수입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또, 신선키위가 수입불가한 경우라면 냉동키위의 수입가능여부와, 이에따른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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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탈리아산 키위는 조건부 수입허용 품목으로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ctinidia chinensis) 생과실로서 이탈리아 식물보호당국이 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2. 이탈리아 식물보호당국에서 국외생산지검역이 개시되기 최소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파견인원 및 기간, 당해 수출예정 수량 등을 포함하여 국외생산지 검역을 요청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탈리아로 식물검역관을 파견합니다.
3. 이탈리아 현지에서 한․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이탈리아산 키위에 대해 합동검역을 실시 및 저온처리 과정을 확인한 후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하며, 동 증명서 원본은 도착항 관할 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시고 인터넷 등으로 수입식물 검역신청하여 지체없이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과(☎031-467-1700) 또는 이메일(김경원:nkwkim@korea.kr)로 문의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방역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 031-420-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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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예전에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탈각 호두의 경우 MB훈증 방식으로 훈증된 것만 검역을 거쳐 수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찾아보니 탈각 호두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탈각 호두 열매만 일부 지역에서부터의 수입이 금지될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최근 개정된 것인가요?그렇다면 현행 규정에 따라 탈각 호두(껍질을 벗긴 호두 과육)는 미국 뿐 아니라 어느 나라(중국, 동남아)로부터도 수입이 가능한 것인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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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식물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탈각호두는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방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대상 병해충이 없어야 하며, 휴대하거나 우편‧특송으로 우리나라로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하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화물(항공‧선박)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미첨부시 폐기처분됨)
2. 탈각호두는 호두나무의 열매(피호두)를 탈각하는 과정에서 금지해충인 코드린나방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부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2012.1.13. 식물방역법 개정시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 탈각호두를 휴대로 직접 가져오실 경우에는 공항내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하며, 국제우편으로 수입시 국제우체국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로 검역의뢰하므로 별도로 검역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검역을 받지 아니한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가까운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또한, 화물(선박․항공) 및 특송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인터넷 등으로 수입식물 검역신청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과(☎031-420-7688) 또는 이메일(김경원:nkwkim@korea.kr)로 문의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방역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 031-420-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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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신선과일 (냉장)을 수입하고자 그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어서 민원드립니다. 현재는 베트남으로부터 신선과일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소하고 수입을 가능토록 하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물검역관이 베트남 현지에 파견하여 생산 농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확인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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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식물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부분의 베트남산 신선과일은 식물방역법에서 규정하는 금지병해충인 과실파리류 등의 기주식물(寄主植物)로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어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없지만 코코넛‧파인애플‧덜 익은 바나나(푸른 바나나)와 드레곤푸룻(조건부 수입허용 품목)은 우리나라로 수입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신선 드레곤푸룻은 한국검역관이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식물검역관과 합동검역을 실시하여 합격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2. 베트남 식물검역기관에서 금지식물인 신선과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조건부 수입허용)
3.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이 오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수입위험분석 접수(1단계) → 수입위험분석 착수(2단계) → 병해충예비위험평가(3단계) → 개별병해충위험평가(4단계) → 의견수렴 → 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5단계) →수입허용요건초안작성(6단계) → 고시의뢰 및 입안예고(7단계) → 고시 및 수입허용(8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수입이 허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국가별 수입허용 진행상황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식물검역-수입금지식물 병해충 위험분석-국가별 품목별 위험분석 진행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본부 식물검역과(☎031-467-1700) 또는 이메일(김경원:nkwkim@korea.kr)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방역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 031-420-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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