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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수출입 검역: 수입금지식물

    조회수: 15147건   추천수: 5175건

  • 미국에서 껍질을 까지 않은 호두를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오려 하는데, 괜찮겠지요?
    안 됩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미국산 호두는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의 기주식물에 해당되어 수입금지식물입니다. 다만,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호두인 경우 껍질을 까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제외)한 식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금지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 검역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합니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의 1. ~ 3.의 물품 등의 용기·포장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수출입 검역 > 식물검역 > 수입검역 >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관련법령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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