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장소
식물 등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 보세운송된 도착지, 운송수단 또는 해당 수출국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
식물 등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 또는 재배지에서 수출검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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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검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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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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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함)하거나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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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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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된 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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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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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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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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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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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기 위해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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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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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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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및 그 외의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9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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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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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역대상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