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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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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일정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은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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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상물품
다음의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은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입니다[「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 및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32호, 2022. 8. 17. 발령·시행)].

번호

구분

종류

1

식물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위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다음은 제외함)

 

①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②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것

③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④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⑤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2

병해충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잡초(그 씨앗을 포함함)로서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에서 정하는 것

3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다음은 흙으로 보지 않음)

 

①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②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것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4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은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제5호·제6호,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규제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28호, 2023. 8. 23. 발령·시행)].

구분

개념 및 종류

규제병해충

검역병해충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병해충 또는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 금지병해충과 관리병해충이 있음

 

-금지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의 병해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병해충

②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위의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규제병해충」에 따른 병해충

 

※ 금지 병해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병해충 정보–금지 병해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규제병해충」에 따른 병해충

 

※ 관리 병해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병해충 정보–관리 병해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비검역병해충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규제병해충」에 따른 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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