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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 수출검역 인터넷 신청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검사 지원서비스 >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수료 |
비고 |
|
동물 |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
5만원 |
신청건당 |
개 및 고양이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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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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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동물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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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외의 검역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지정검역물은 제외함) |
2만원 |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9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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