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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수출입 검역: 맹인안내견 수입

    조회수: 13053건   추천수: 4622건

  • 저희 학회는 외국에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앞을 볼 수 없어 맹인안내견과 함께 오셔야 하는데, 맹인안내견에 대한 수입검역절차가 까다로운가요?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을 날인함으로써 수입검역절차를 대신합니다.
    ◇ 수입검역방법
    ☞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의 검역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제외함, 해당 동물의 체류기간이 검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한민국에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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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수출입 검역 > 동물검역 > 수입검역 > 검역조사

관련법령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7조제3항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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