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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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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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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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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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신청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동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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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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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지정검역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수입허가증명서 1부(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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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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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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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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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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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함) 등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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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호, 2024. 6. 17. 발령·시행)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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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관세법」 제2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지정검역물만 해당함)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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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에서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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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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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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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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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검역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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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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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검역물의 종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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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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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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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관에게 말로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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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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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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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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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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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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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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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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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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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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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위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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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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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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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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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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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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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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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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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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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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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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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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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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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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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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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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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검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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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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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체국장이 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우편물 또는 탁송품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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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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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때에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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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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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청수수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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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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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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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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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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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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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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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및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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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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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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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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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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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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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외의 검역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지정검역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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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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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수수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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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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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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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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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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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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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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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