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 등을 수입하면 안 됩니다.
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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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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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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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반추동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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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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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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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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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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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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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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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미국·호주‧덴마크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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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 의 생 산 물 중 육 류 ⁀ 육 가 공 품 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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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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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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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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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벨기에·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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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고기, 양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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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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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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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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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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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태국·미국·호주‧핀란드‧리투아니아‧스웨덴‧덴마크‧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칠레 이외의 지역 2.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벨기에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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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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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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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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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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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우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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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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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 의 생 산 물 중 육 류 이 외 생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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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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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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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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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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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수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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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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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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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덴마크·미국·스웨덴·영국·아일랜드·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스위스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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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면양의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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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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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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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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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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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태국·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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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제외)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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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36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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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란 일반적으로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감염으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폐사되는 치명적인 진행성 질병입니다[
『소해면상뇌증(BSE) 일반사항』, 2017.07, 1면 참조].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수입중단 물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 수입을 중단하거나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이란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함)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 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 및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호, 2023. 1. 30. 발령·시행)].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동물검역관의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소각·매몰 등 이행기간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수입 후 지체 없이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2항 본문).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의 소각·매몰 등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 단서).
수입금지 물건의 이동금지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단서).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