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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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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및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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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동물과 그 사체,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및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호, 2023. 1. 30.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

번호

구분

종류

1

우제류(偶蹄類) 동물

우제목: 소과(유우, 육우, 야우, 수우, 야크, 산양, 면양, 영양, 그 밖의 양류 등), 사슴과, 기린과, 낙타과(라마 포함), 하마과, 멧돼지과(돼지 포함) 등

기제류(奇蹄類)동물

기제목: 말과(당나귀, 노새, 버새 등), 맥과, 코뿔소과 등

2

개·고양이

식육목: 개과, 고양이과 등

3

토끼

토끼목: 토끼과(가토, 야토 등)

4

닭·칠면조·오리·거위

닭목: 꿩과(닭, 메추리, 꿩), 칠면조과

기러기목: 오리과(거위, 기러기, 오리, 고니 등)

5

꿀벌

벌목: 꿀벌과(꿀벌에 한함)

6

1. ~ 4.에 따른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함)

상기 이외의 포유동물(고래 제외), 가금 및 조류

7

1. ~ 6.에 따른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않거나 멸균처리되지 않은 1. ~ 6.에 따른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1. ~ 10.에 따른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24호, 2022. 8. 4.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사료·사료원료·건초

 

① 섬유질사료: 자연 상태 그대로 또는 건조한 것, 단순 절단 또는 세절한 것으로 목초, 산야초, 나뭇잎, 고간류(귀리짚, 밀짚, 볏짚, 보릿짚, 수수대, 옥수수대 등), 사료용 근채류, 풋베기사료작물(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등), 옥수수 속대

② 섬유질 가공사료: 분쇄한 것, 펠렛, 큐브 및 그와 같은 모양의 것으로 섬유질 사료를 분쇄, 가열 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조사료로서 멸균처리되지 않은 것.

③ 그 외: 섬유질사료 및 섬유질가공사료 이외의 것으로 사일리지 제조용 또는 가축에게 직접 급여용 조사료

④ 단백질류: 어분(조류 및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우모분, 제각분, 육분, 육골분, 혈분, 육가공부산물, 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수지박, 동물성발효사료, 계란분말, 육포

⑤ 유지류: 우지, 돈지, 양지, 닭기름

 

 

 기구, 깔짚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① 동물과 함께 수입되는 용기 및 깔짚 등

② 소비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축전염병
동물 등의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은 가축전염병으로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구분

종류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함)·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함)·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함)·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바이러스성장염·마(馬)웨스트나일열·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함)·낭충봉아부패병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腐蛆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단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마렉병(Marek's disease)·닭전염성에프(F)낭(囊)병·토끼출혈병·토끼점액종증·야토병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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