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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은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은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이 때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는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됨.




√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및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제외
√ 입양아동이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되는 사람은 지원 대상 아님(이 경우 보호조치 되는 당일 16일 이후 보호조치 완료되는 경우 보호조치 되는 당월까지 지급,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입양가정으로 보호조치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해당 월부터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만 17세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구분 |
2020년도 |
|
지원대상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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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1급 ~ 3급인 자 |
1명당 월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4급 ∼ 6급인 자 |
1명당 월551,000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입양알선비용 |
1. 입양알선에 소요되는인건비 2.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3.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5. 사후관리비 |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 100만원 |
입양철회비용 |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73만원 한도 |






구분 |
사후지원방식 |
사전지원방식 |
증명서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증 |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 여부 |
미표기 |
주민등록 앞에 (A) 표기 |
병의원 등 자격확인시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기금) |
사후 비용정산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기관부담금내부 정산 (건강보험 종별가산률 적용) |
비용정산 미발생 |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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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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