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6호).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1.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공무원의 입양휴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