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합니다.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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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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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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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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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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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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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 공개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친생부모는 인적사항의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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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담당자는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친생부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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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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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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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다만, 청구인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제시하여 입양된 사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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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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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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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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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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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다만, 청구인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제시하여 입양된 사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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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기관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건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해당 입양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립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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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당시의 친생부모에 관한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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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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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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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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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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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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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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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일 및 입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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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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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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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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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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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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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며,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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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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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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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지금까지 양부모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늦게나마 저를 낳아주신 한국의 부모님을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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