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입양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국제파양
국제파양으로 인하여 입양으로 형성된 친자관계가 해소되며, 파양은 입양 당시의 양부모의 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파양의 신고는 파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파양"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파양"의 요건
“국제파양”이란 국제입양으로 형성된 친자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파양에 따라 해소되며, 파양은 입양 당시의 양부모의 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70조).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이 파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서문제(公序問題)로 파악하여 파양을 인정하는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2. 4. 23. 선고 91드63419 판결, 서울가정법원 1990. 11. 28. 선고 89드73468 판결).
※ “공서문제”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입니다.
국제파양의 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파양의 방식
국제파양의 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파양의 신고는 파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파양이 행해지는 장소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