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제파양으로 인하여 입양으로 형성된 친자관계가 해소되며, 파양은 입양 당시의 양부모의 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파양의 신고는 파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파양의 신고는 파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공서문제”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입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