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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파양으로 인하여 입양으로 형성된 친자관계가 해소되며, 파양은 입양 당시의 양부모의 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파양의 신고는 파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파양의 신고는 파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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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서문제”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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