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양부모, 양자, 검사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또는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됩니다.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됩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