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양부모, 양자, 검사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또는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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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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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양자, 검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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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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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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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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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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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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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이 파양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 규칙 제2705호, 2016. 12. 29. 발령, 2017. 2. 1. 시행)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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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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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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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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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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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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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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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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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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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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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민법」 제908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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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이 파양되면,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복귀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호, 2012. 7. 25. 발령, 2012. 8. 5. 시행)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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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의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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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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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청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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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로 인해 파양을 청구한 경우는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환경, 파양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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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