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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친양자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자녀의 성도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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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의 사유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친양자 파양의 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사자
원고
양부모,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입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피고
원고에 따라 피고가 달라집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관할법원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심리
조정전치주의
친양자의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4)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민사조정법」제36조).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청구”에 대해서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파양이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파양을 확정판결하고,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소송 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친양자 파양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친양자 파양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양자 파양의 효과
친양자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파양이 확정된 때부터 부활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자와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령, 2013. 7. 1. 시행) 제10조].
친양자 파양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양자 파양의 신고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친양자 파양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34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7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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