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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친양자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자녀의 성도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합니다.
친양자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자녀의 성도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합니다.




















친양자 파양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파양을 재판당사자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다른 제소권자가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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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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