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되며,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되며,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